의안번호 2217116
종료됨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6:46:54
핵심 내용 AI 요약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요양 서비스 연계를 강화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7116
- 제안자
- 윤영석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2-2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를 위하여 월남전 참전 및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 중 고엽제 살포지역에 노출되어, 고엽제와 연관된 질병(의증)이 발생하여 장애 등급을 받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는 고령화와 함께 만성질환ㆍ거동불편 등으로 돌봄ㆍ요양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양로시설” 개념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실제로는 요양시설 이용 필요가 큰 대상자의 특성과 지역적 편차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특히, 양로시설은 주거ㆍ급식 등 생활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요양시설은 장기요양ㆍ노인의료서비스 등 필요도를 전제로 종합서비스가 제공되는 영역과 맞닿아 있어 제도 간 연계가 필요함. 이에 지원의 범위를 “양로지원”에서 “양로ㆍ요양지원”으로 정비하고, 지원 장소도 “양로시설”에서 “양로ㆍ요양시설”로 명확히 하여 대상자의 건강ㆍ기능 상태에 따른 맞춤형 거주복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제8조의2).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28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f2ebc981e6...60e202c5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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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전 6:46:58 아카이브 저장 hash bcb55ed947...fd866639c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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