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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7113
종료됨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6:47:15
핵심 내용 AI 요약

외국인투자 심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국가정보원장의 역할을 확대하여 사전적 예방심사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7113
제안자
박균택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02-26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안회기
제43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과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면서 외국인투자는 단순한 자본 유입을 넘어 국가의 안보와 직결될 수 있는 사안으로 그 성격이 확대되고 있음. 현행법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외국인투자가 국가의 안전유지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를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기관으로부터 확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관계기관 또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실효성 있는 안보위험 평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외국인투자의 국가안보위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요청을 받은 기관이 해당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현행 심사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또한 국가정보원장을 조사 주체에 포함하되 그 권한을 국가안보위해 여부 판단에 한정하고, 조사 대상을 기존의 “투자한” 경우에서 “투자하거나 투자할” 경우까지 확대하여 사전적 예방심사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외국인 투자에 대한 국가안보 심사제도를 보완·강화하고 국가산업 보호 기반을 보다 공고히 하려는 것임(안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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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28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c84cfe4fc2...28c08787e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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