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112
진행 중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6:47:22
핵심 내용 AI 요약
국민연금기금의 환리스크 완화를 위해 다양한 외화 조달 방안을 도입하여 수익 안정성을 높이고 외환시장 안정성을 도모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7112
- 제안자
- 안도걸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2-2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래 국민연금기금의 해외투자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외화 수요가 함께 증가하고 있는데, 해외투자에 필요한 외화를 국내 외환시장에서 조달함에 따라 일시적 수급 불균형을 야기하여 환율 변동성을 확대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환율 변동성 확대는 물가, 금리 등 국내 경제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기금 관리ㆍ운용의 환리스크를 높이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이에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외화표시채권 발행, 외화채무 부담, 해외 연기금 및 금융기관과의 통화스왑 등 외화를 조달하는 방안을 다양화하여 국민연금기금의 환리스크를 완화하여 수익률의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아울러 해외투자에 필요한 외화를 국내 외환시장이 아닌 방법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하여 외환시장의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102조의2 신설 등).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8. 10. 오후 7:03:28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ebce3c3eb1...92e844a4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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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전 6:47:26 아카이브 저장 hash da8e2711aa...1caae1ddc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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