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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7111
종료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회운영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6:47:29
핵심 내용 AI 요약

국회의원회 예산 심사 절차 개선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초기 지출 한도 심사 권한을 강화하고 비공개 협의를 제한하여 국회의 재정 통제력을 높이려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7111
제안자
김미애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6-02-26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제안회기
제43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회 예산안 심사절차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가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실질적인 예산 조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특히 예산안조정소위원회 및 그 내부의 협의 과정에서 이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으며, 또한 현행 예산 심사가 개별 사업이나 증감 항목 중심으로 진행됨에 따라 국회 차원에서 거시적인 재정 운용 관점에서의 심의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도 지적되었음. 이에 예산안 등을 소위원회나 분과위원회 외의 협의체에서 비공개로 심사ㆍ결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부처별 지출한도를 심사한 후 소관 상임위원회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부처별 지출한도 내에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7조제10항 및 제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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