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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7105
진행 중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6:48:10
핵심 내용 AI 요약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차임 외 관리비 등 추가 비용 징수 시 이를 차임으로 간주하여 임차인 보호 강화.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7105
제안자
고민정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2-2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제안회기
제43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서민들의 주거 생활 안정을 위하여 주택임대차에 있어 임대인의 차임 증액 한도를 연 20분의 1로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임대인들이 차임 증액 한도를 회피하기 위해 차임 외에 관리비 등을 증액하고 이를 임차인으로부터 징수하여 임차인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임대인이 차임이나 보증금, 임대주택의 관리를 위해 징수하는 전기료, 난방비, 일반관리비, 청소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외의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 이를 차임으로 추정하고자 함(안 제10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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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28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5258153ec7...ffe6bf12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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