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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7101
진행 중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방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6:48:38
핵심 내용 AI 요약

정신질환으로 인한 7급 병역 판정을 받은 사람들에게 상담 및 치료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여 병역자원 관리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7101
제안자
강선영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2-26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제안회기
제43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체검사 결과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판정이 어려운 사람에게 7급 판정을 내리고, 치유기간을 고려하여 다시 신체검사를 받게하고 있음. 그런데 우울증 등 대다수 정신질환은 조기 발견을 통한 상담과 약물 치료 등으로 치료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심리상태를 이유로 7급 판정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상담 및 치료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분담함으로써 병역자원 관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7급 판정을 받은 사람 중 심리상태를 이유로 해당 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판정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심리상담 또는 치료를 받도록 하고, 그 비용을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여 병역의무자의 심리적 안정확보와 병역제도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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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28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53dc4ffeec...a4aa29b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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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전 6:48:41 아카이브 저장 hash 349587320b...67956ac7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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