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095
종료됨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외교통일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6:48:52
핵심 내용 AI 요약
통일교육 전문강사의 고용지원 강화와 통일교육위원 위촉 요건을 개선하여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7095
- 제안자
- 김기웅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02-26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통일교육 전문과정 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통일교육 전문강사 자격을 부여하도록 하고, 해당 과정을 수료한 사람은 각종 통일교육 활동을 하는 통일교육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통일교육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통일교육 전문강사에 대한 고용지원 미흡, 통일교육위원의 자격요건 부실 및 임기 규정 포괄 위임, 통일교육위원 대상 전문교육 미비 등 일부 문제점이 있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함으로써 통일교육 제도를 보다 내실있게 운영함과 아울러 통일교육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통일부장관이 통일교육 전문강사에게 고용정보의 제공, 취업알선 등 고용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9조의2제3항 신설). 나. 통일교육위원의 위촉 대상을 전문강사 자격까지 부여받은 사람으로 그 요건을 강화하여 규정함(안 제10조의2제2항제2호). 다. 통일교육위원의ㆍ임기는ㆍ2년(궐위로 인한 재위촉 시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ㆍ하되,ㆍ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통일교육위원 궐위 시 지체 없이 후임 통일교육위원을 재위촉하도록 함(안 제10조의2제3항 및 제4항 신설). 라. 통일교육위원이 통일교육에 관한 전문교육을 2년마다 이수하도록 규정함(안 제10조의2제8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