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091
종료됨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6:49:19
핵심 내용 AI 요약
고령화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유족의 주거 및 요양 서비스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현행 법률을 개정해 양로와 요양 지원을 통합하고 다양한 시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접근성을 높이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7091
- 제안자
- 윤영석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2-2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은 고령화에 따라 생활지원 수요가 확대되고 있으며, 단순 주거 제공을 넘어 요양(돌봄) 서비스까지 연계된 거주복지가 필요한 경우가 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국가의 양로시설 중심으로 규정되어 지역ㆍ공급 측면에서 지원이 제약될 수 있고, 민간ㆍ비국공립 시설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대상자의 선택권과 접근성이 제한될 우려가 있음. 특히, 양로시설은 주거ㆍ급식 등 생활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요양시설은 장기요양ㆍ노인의료서비스 등 필요도를 전제로 종합서비스가 제공되는 영역과 맞닿아 있어 제도 간 연계가 필요함. 이에 “양로지원”을 “양로ㆍ요양지원”으로 확대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설치ㆍ운영 시설로 지원 근거를 명확화하는 한편, 그 외 양로ㆍ요양시설에도 위탁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특수임무유공자 등에 대한 거주복지의 현실 적합성과 연속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0조).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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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28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594919939d...9936407e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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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전 6:49:23 아카이브 저장 hash b4e292955c...773893d9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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