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089
종료됨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재정경제기획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6:49:33
핵심 내용 AI 요약
할당관세 부과 시 수급과 가격 영향 분석을 강화하여 국회의 심의 효율성을 높이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7089
- 제안자
- 이인선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02-26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
- 제안회기
- 제43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하거나 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관세율을 100분의 40의 범위에서 낮추거나 높여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할당관세 제도를 두고 있음. 할당관세의 품목과 세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할당관세의 전년도 부과 실적 및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할당관세에 대한 사후 보고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할당관세로 인한 물품의 수급과 가격에 대한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국회가 할당관세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는데 한계가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 할당관세 부과의 실적 및 결과에 할당관세 부과 대상 물품의 수급, 가격 및 물가에 대한 영향 등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1조).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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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28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d3f09290e4...f9ebe6d482
필드 1개 변경
2026. 8. 9. 오전 6:49:37 아카이브 저장 hash f82ae7ed32...d7a6fabe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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