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088
진행 중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재정경제기획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6:49:40
핵심 내용 AI 요약
국유재산특례 평가를 위한 연구기관 정부 출연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7088
- 제안자
- 이인선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2-26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
- 제안회기
- 제43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유재산특례에 대한 점검ㆍ평가를 통해 국유재산의 적정한 관리와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점검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 연구기관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재 국유재산특례의 점검ㆍ평가 업무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수행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출연금 예산이 편성되어 집행되고 있음. 그런데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 해당 기관에 출연할 수 있는데, 현행법은 국유재산특례 평가에 대한 조사ㆍ연구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에 대한 정부 출연의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연구기관에 대한 정부 출연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 국유재산특례 평가 관한 조사ㆍ연구가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6항).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8. 10. 오후 7:03:28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87f48dca57...69c3b93ed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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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전 6:49:44 아카이브 저장 hash 60702a2efe...41546aca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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