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086
진행 중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재정경제기획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6:49:54
핵심 내용 AI 요약
부대사업 운영현황 정보 공개 확대를 통해 민간투자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목표로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7086
- 제안자
- 이인선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2-26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
- 제안회기
- 제43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민간투자사업의 주무관청이 그 민간투자사업의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기획예산처장관은 제출받은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를 매년 5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그런데 부대사업의 경우 그 운영현황 공개에 대한 규정이 없는데, 부대사업의 경우에도 국유ㆍ공유재산을 장기간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며, 부대사업의 이익은 현행 법령에 따라 통행료ㆍ임차료 등 사용료 인하, 재정지원의 절감 등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등 정부의 재정투입 및 시설 사용자의 사용료에 직접적으로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민간투자사업 관련 사항을 총괄하는 기획예산처의 관리가 필요하며 관련 정보의 공개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이에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 제출 및 실시협약에 대한 정보공개 대상에 부대사업이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1조의2제1항 및 제51조의3제1항).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8. 10. 오후 7:03:28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c4749034fc...61000e87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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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전 6:49:58 아카이브 저장 hash d03ae747ba...2ccf1cae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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