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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7080
종료됨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6:50:36
핵심 내용 AI 요약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으로 출연금 집행 및 관리 강화를 통해 회수율 제고와 효율성을 향상시키려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7080
제안자
이철규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2-26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안회기
제43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혁신사업에 대한 출연 근거를 두고 있으며, 출연금ㆍ보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술혁신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중소기업자의 폐업이나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최근 5년간 돌려받지 못한 정산회수금은 245억 원에 이르고 있어, 출연금ㆍ보조금의 적정한 집행과 사후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술혁신사업 출연금ㆍ보조금의 적정한 집행과 관리를 위하여 출연금ㆍ보조금의 집행 및 정산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지급방식의 조정, 현장방문점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출연금 회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회수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정기점검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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