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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7076
종료됨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성평등가족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6:51:03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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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7076
제안자
조승래의원 등 16인
제안일
2026-02-26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제안회기
제43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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