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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7072
종료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6:51:30
핵심 내용 AI 요약

혐오표현을 포함한 특정 집단에 대한 반복적인 혐오 시위를 제한하여 사회적 안전과 인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법률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7072
제안자
이상식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2-2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3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들어 특정 출신 국가의 사람을 혐오하는 집회 및 시위가 반복적으로 개최되어 사회적 갈등이 깊어지고 국민의 안전과 인권이 위협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합리적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는 시위나 집회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어 혐오표현을 포함한 집회나 시위에 대한 규제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종, 출신 국가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 또는 개인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혐오를 표현하는 행위를 혐오표현이라 정의하고 이를 제한함으로써 타인의 인격권과 사회적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건전한 집회·시위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7호, 제8조제1항제2호, 제5조제1항제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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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28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922f9dac3a...c395808d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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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리비전 보기

2026. 8. 9. 오전 6:51:34 아카이브 저장 hash 6fca3bd102...d60c02e4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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