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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7066
종료됨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성평등가족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6:52:11
핵심 내용 AI 요약

결혼중개업 양도 시 행정제재 처분 승계 기간을 명확히 규정하고 선의의 양수인 보호를 위한 정보 제공 절차를 마련하여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7066
제안자
박형수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2-26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제안회기
제43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처분의 승계에 관한 규정을 두어, 결혼중개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여 새로운 결혼중개업자가 결혼중개업을 양수하면 종전의 결혼중개업자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 효과도 함께 승계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첫째, 결혼중개업의 양도ㆍ양수에 따른 행정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를 인정하면서 그 승계기간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어 이를 무한정 인정하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양수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으므로, 해당 기간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둘째,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정청이 행정제재 처분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편법 양도를 방지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참고로 국민권익위원회도 부당한 행정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기간 명확화, 선의의 양수인에 대한 보호 규정 마련 및 양수인이 행정제재 처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 마련 등에 관한 사항을 의결ㆍ권고(제2023-612호)한 바 있음. 이에 결혼중개업을 양수하면 종전의 결혼중개업자에 대한 행정재제 처분의 효과가 그 행정제재 처분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그 지위를 승계 받은 자에게 승계됨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결혼중개업을 양수하려는 자는 종전의 결혼중개업자의 동의를 받아 미리 행정제재 처분 절차의 진행 여부와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양수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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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28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4e2bfe85d7...352405889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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