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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7065
종료됨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6:52:18
핵심 내용 AI 요약

현수막의 환경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친환경 소재 사용을 장려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7065
제안자
문진석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6-02-2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3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수막은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짧은 시간에 효율적으로 홍보할 수 있어 대표적인 옥외광고물로 표시ㆍ설치하고 있음. 그런데 현수막은 주로 폴리염화비닐, 폴리프로필렌 등 플라스틱 소재로 제작됨에 따라, 소각할 때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과 온실가스 등이 다량 배출되며 매립할 때에는 생분해가 되지 않아 매립지 내부에 잔류하여 매립지 수명을 단축시키는 등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기후위기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현수막에 친환경 소재의 사용을 장려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시장ㆍ군수 등이 친환경 소재로 제작한 현수막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폐현수막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5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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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28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0dfcfe2738...4de7d7f0b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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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전 6:52:22 아카이브 저장 hash b7075aa811...21955dec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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