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062
종료됨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6:52:38
핵심 내용 AI 요약
드론 사고 시 조종자의 즉각적인 구호 조치 의무와 피해자 정보 제공 규정을 강화하여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7062
- 제안자
- 박성훈의원 등 14인
- 제안일
- 2026-02-2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초경량비행장치 중 드론(무인비행장치)의 비행 횟수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관련 사고의 발생 가능성 또한 높아지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드론 사고 발생 시 조종자가 취해야 할 구호 조치 및 피해자에 대한 인적 사항 제공에 대한 구체적인 의무 규정이 미비하여 사고 후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거나 피해에 대한 복구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드론 사고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조종자에게 사상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성명ㆍ전화번호 등 인적 사항을 제공하도록 하며,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드론 조종자의 책임 의무를 강화하고 드론 사고로 인한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자 함(안 제129조제7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