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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7060
진행 중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6:52:52
핵심 내용 AI 요약

기만 광고 제재 강화를 위해 과징금 한도를 상향하여 소비자 보호와 공정거래 질서를 강화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7060
제안자
김승원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02-2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제안회기
제43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관련매출액의 100분의 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최대 5억원(사업자단체가 가입 사업자의 표시ㆍ광고를 제한하는 행위를 한 경우도 동일)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기만 광고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소비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거짓ㆍ과장 광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과징금 수준은 광고를 통해 얻은 부당이익을 충분히 환수하거나 법 위반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음. 따라서 주요국의 입법례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유사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수준을 고려하여 과징금 부과 한도를 합리적으로 상향함으로써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과징금의 정률 상한을 관련매출액의 100분의 2에서 100분의 10으로, 정액 상한을 5억원에서 50억원(사업자단체가 가입 사업자의 표시ㆍ광고를 제한하는 행위를 한 경우는 20억원)으로 상향하여 위법한 표시ㆍ광고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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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28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fdc23f015c...e5999d995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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