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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7054
진행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6:53:33
핵심 내용 AI 요약

동의의결 제도의 이행강제금 상한을 상향 조정하여 국제 수준에 맞추고자 함으로써 공정거래 위반 시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7054
제안자
김승원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02-2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제안회기
제43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시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동의의결 제도를 2011년부터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확정된 동의의결을 정해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상한이 유럽연합, 미국 등 해외 법제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임. 동의의결 불이행이 있는 경우 유럽연합은 1일당 직전연도 일 평균매출액의 5%까지, 미국은 미화 53,088달러(2025년 기준)까지 부과할 수 있는 반면, 국내의 경우 1일당 부과 한도가 200만 원에 불과한 실정임. 이에 동의의결 불이행 기간에 대해 1일당 사업자 일 평균매출액의 5%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1일당 2,0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동의의결 이행을 효과적으로 담보하고 동의의결 제도 운용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9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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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28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a3ccf408ee...36ff0924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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