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049
종료됨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6:54:08
핵심 내용 AI 요약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해양수산 분야 기본계획 강화를 통해 피해 대응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7049
- 제안자
- 위성곤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6-02-2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폭염, 홍수, 한파 등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상기후 현상이 국민의 안전과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사회ㆍ경제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국가 정책 수립 시 기후위기를 기본적인 고려사항으로 삼는 ‘기후위기 적응 주류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이와 관련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해양수산업의 구체적인 피해양상 등 파악이 어려워 이에 대한 대응력이 저하되고, 이는 곧 해양수산 분야의 전반적인 경쟁력 약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해양수산발전 기본계획에 기후변화가 해양수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그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해양수산 분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6호 신설).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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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27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2f6ad65979...0205fa2dc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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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전 6:54:12 아카이브 저장 hash 1f26b69f4a...cf9e712c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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