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042
종료됨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회운영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6:54:56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처리 기한을 90일 이내로 명확히 규정하고 연장 가능 범위를 확대하여 신속하고 투명한 조사를 보장하려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7042
- 제안자
- 이훈기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2-25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피해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가 그 진정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위원회의 진정처리 기한이 내부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어 조사의 처리기한이 준수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조사가 장기간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위원회는 조사를 개시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진정을 처리하도록 그 처리 기한을 법률에 명시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피해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 조사를 의무화함으로써 처리 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높이며 진정인 및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및 제36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