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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7041
종료됨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6:55:03
핵심 내용 AI 요약

대통령의 SNS 게시물이 공식 정책 신호로 인식되는 중요성을 반영하여, 법률 개정을 통해 SNS 기록물의 명확한 기록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7041
제안자
최수진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2-2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3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는 정책 방향 제시, 외교ㆍ안보 메시지 발신, 재난 대응 등 국정 운영과 직결되는 핵심적인 공적 의사표현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음. 실제로 대통령의 SNS 게시물은 사실상 공식적 정책 신호로 받아들여지며 외교적ㆍ행정적ㆍ정치적 파급력이 큼. 그러나 현행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의 개인 명의 SNS 계정에서 생산된 게시물 등이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정권별로 보존 범위와 관리 기준이 상이하게 운영되어 왔으며, 직무수행과 관련된 게시물의 임의 삭제ㆍ변경에 대한 법적 통제도 불명확한 실정임.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발언은 국가 정책의 형성과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공적 행위로서 역사적ㆍ행정적 보존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음. 특히 디지털 환경에서는 기록의 생성과 삭제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만큼, 명확한 법적 근거와 자동적 보존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특히 대통령의 SNS 기록물은 행정적 책임성과 투명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될 수 있음. 대통령의 정책 발언과 실제 정책 집행 사이의 연계성을 확인하고, 향후 정부 인수ㆍ인계 과정에서 정책 결정의 맥락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도 체계적인 기록 관리가 필수적이며, 이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요구되는 책임정치와 기록행정의 기본 원칙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음. 이에 대통령 또는 대통령비서실 등이 운영하는 SNS 계정뿐 아니라 대통령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개인 명의 SNS 계정에서 생산된 기록물도 대통령기록물에 포함됨을 명시하고, 자동 수집ㆍ보존 의무 및 임의 삭제 금지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기록관리의 공백을 해소하고 국가 기록관리의 통일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 함(안 제2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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