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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7037
종료됨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6:55:30
핵심 내용 AI 요약

법률안은 디지털 시대에 맞는 총기 제조 정보의 규제 범위를 명확히 하여 불법 무기 제조에 대한 단속력을 강화하려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7037
제안자
이성권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2-2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3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총포ㆍ화약류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게시ㆍ유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의 ‘설계도’ 개념은 전통적인 종이 도면이나 단순 시각적 이미지(JPG, PDF 등)를 전제로 한 아날로그적 개념에 머물러 있는 반면, 실제 불법총기 제작에 사용되는 정보는 3D 프린터가 인식하는 디지털 데이터(STL, OBJ, G-code 등) 형태로 유통되어,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형벌법규의 엄격해석 원칙에 따라 이러한 수치 데이터나 코드 형태의 파일을 법률상의 ‘설계도’로 간주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신종 무기 제조 정보 유통에 대한 단속의 공백과 수사 실효성 저하로 이어지고 있음. 이에 게시ㆍ유포가 금지되는 총포ㆍ화약류의 제조 방법 또는 설계도 등 정보의 범위를 ‘제조 또는 설계 관련 자료로서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영상 등으로 표현된 정보’까지 포함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기술 변화에 따른 입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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