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036
종료됨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재정경제기획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6:55:37
핵심 내용 AI 요약
한국조폐공사의 자본금 확대와 정부 출자를 통해 화폐 공급 안정화 및 제조 기반 강화를 추진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7036
- 제안자
- 조지연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02-25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
- 제안회기
- 제43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조폐공사(이하 “공사”라 함)의 자본금을 150억원으로 하고, 그 전액을 정부가 출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제 통화량 증가 및 유동성 확대 등으로 현금결제환경의 유지ㆍ개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화폐제조기반의 개선, 새 은행권 발행에 대비한 인프라 확충 필요, 주화 사용 급감에 따른 폐화폐 처리 문제 등으로 대규모 투자를 통한 생산체계의 효율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이에 한국은행이 공사에 자본을 출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화폐용지의 안정적 공급을 도모하고 화폐 제조기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4조 및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