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029
종료됨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6:56:25
핵심 내용 AI 요약
농업협동조합의 출자금 변경 등기 절차를 간소화하여 행정 부담을 줄이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7029
- 제안자
- 김선교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2-2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업협동조합은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 출자 총좌수 및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을 적고, 출자 총좌수 및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이 변경되면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 변경 등기를 해야 함. 하지만 농업협동조합은 관련법령 등에 따라 재무상태표를 공고하여 출자금을 포함한 정보를 이해관계자에게 충분히 제공하고 있으며, 농업협동조합과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는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의 경우 출자 1좌의 금액만 등기하는 바, 출자금 관련 등기사항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출자 총좌수 및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 변경을 등기사항에서 삭제하여 매년 발생하는 출자금 변경 등기에 대한 행정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90조제2항ㆍ제93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