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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7026
종료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6:56:45
핵심 내용 AI 요약

게임산업 전문인력의 취업 및 고용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채용 연계 지원과 재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게임 산업의 성장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도모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7026
제안자
김성원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2-25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회기
제43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게임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교육ㆍ훈련 비용 지원 등의 근거를 두고 있으나 전문인력 양성 이후 실제 취업과 채용으로의 연계, 채용 후 현장 적응 및 직무역량 제고 등 고용 연계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 근거는 명확하지 않음. 이에 게임산업 전문인력의 원활한 취업 및 고용 연계를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기관과 게임물 관련사업자 간 채용 연계 지원, 신규 채용 사업자에 대한 비용 일부 지원, 채용 인력의 현장 적응ㆍ재교육ㆍ직무훈련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게임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5조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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