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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7021
종료됨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6:57:19
핵심 내용 AI 요약

대안교육기관의 학생 이동 시 취학예정 학교에 대한 정보 공유 의무 강화로 학습권 보호와 학적 관리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7021
제안자
강경숙의원 등 14인
제안일
2026-02-25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제안회기
제43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무교육 대상 학생이 공교육 외의 대안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경우 대안교육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학생에 대한 인적사항을 해당 학생의 취학예정 또는 취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안교육기관에서 학생이 다른 대안교육기관으로 이동하거나 대안교육기관을 그만두는 경우 해당 학생의 취학예정 또는 취학 중인 학교의 장은 이를 알 수 없어 학적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등 학생을 제대로 관리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이에 대안교육기관의 장은 학생이 다른 대안교육기관으로 이동하거나 대안교육기관을 그만두는 경우에도 해당 학생의 취학예정 또는 취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학적 관리에 혼선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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