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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7018
종료됨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6:57:40
핵심 내용 AI 요약

벤처투자 환경 개선을 위해 투자조합 운용 구조를 개선하고 의무투자 대상을 확대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확대하여 민간 투자와 지역 벤처 활성화를 촉진하려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7018
제안자
정진욱의원 등 16인
제안일
2026-02-25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안회기
제43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은 벤처투자회사가 투자조합을 직접 결성ㆍ운용하는 구조를 전제로 하고 있어, 전문인력 활용과 책임 분리 등 변화된 벤처투자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음. 또한 창업기획자의 의무투자 대상이 초기창업기업으로 한정되어 있어 후속투자 및 업력 5년 이내 유망 창업기업, 국외 창업기업에 대한 지속적 지원이 어려운 실정임. 아울러 벤처투자모태조합은 정책적 중요성에 비해 법률상 공시 의무가 명확하지 않아 운용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에 한계가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벤처투자 참여 역시 특정 기금 설치 여부에 따라 제한돼 지역 여건에 맞는 자율적인 벤처투자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음. 이에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 제도를 도입해 벤처투자 운용 구조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창업기획자의 의무투자 대상을 업력 5년 이내 창업기업과 후속투자 대상 및 국외 창업기업까지 확대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벤처펀드 출자 대상을 넓힘으로써 민간투자 연계 강화와 벤처투자 시장의 투명성 및 지역 기반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려함(안 제2조제10호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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