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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7016
종료됨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6:57:54
핵심 내용 AI 요약

개인정보 처리자의 정보 은폐 및 축소 행위를 제재하여 정보주체에게 정확한 개인정보 유출 정보 제공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7016
제안자
이양수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2-25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제안회기
제43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분실ㆍ도난ㆍ유출(이하 “유출 등”이라 한다)하였음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유출 등이 된 개인정보의 항목, 유출 등이 된 시점 등을 알려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어난 유출 등의 사고에서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용어가 아닌 ‘개인정보 노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유출 등의 사고를 의도적으로 축소하는 등 정확한 정보전달을 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유출 등으로 인하여 알려야 할 사항들을 은폐ㆍ축소 또는 거짓으로 알리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정보주체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정확한 정보전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제75조제2항제17호).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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