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7004
종료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재정경제기획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6:59:16
핵심 내용 AI 요약

비수도권 기업 근로자의 근로소득세 감면 특례 신설로 지역 균형 발전 촉진을 목표로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7004
제안자
허성무의원ㆍ구자근의원 등 23인
제안일
2026-02-24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제안회기
제43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권 밖으로 공장 또는 법인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등 수도권 과밀화를 억제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 인구와 일자리가 과도하게 집중되어 청년층 및 경제활동인구의 지방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비수도권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산업기반 약화 등 구조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 이에 비수도권 지역의 기업에 취업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소득세 산출세액의 일정 비율을 감면하는 특례를 신설하여 비수도권 기업의 인력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3조의4 신설).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