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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7002
종료됨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재정경제기획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6:59:30
핵심 내용 AI 요약

수도권 외 중소·중견기업의 법인세율을 인하하여 지역 균형 발전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7002
제안자
허성무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2-24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제안회기
제43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법인 외에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헌법 제123조에 명시된 지역간 균형발전이라는 목표 아래 역대 정부에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예산을 투입했으나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격차는 점점 확대되고 있음. 또한, 수도권이나 수도권에 가까운 지역일수록 자본과 인프라가 밀집되어 있어 기업활동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으나, 수도권에서 멀수록 인력부족과 접근성 저하 등 구조적 제약 요인이 많이 있어 지역 간 현실적 불균형을 조정하고 민간 기업의 지역 투자와 정착을 유인할 수 있는 보다 장기적인 조세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도권 외에 소재하는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우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함으로써 기업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정착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55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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