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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6996
종료됨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7:00:14
핵심 내용 AI 요약

이태원 참사 피해자의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을 강화하기 위해 공무원 포함 피해자 보상 신설 및 조사 기간 연장을 추진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6996
제안자
정춘생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2-2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3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0ㆍ29이태원참사의 진상을 밝히고 희생자를 추모하며 피해자의 권리보장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함. 그런데 직무로서 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공무원은 피해자에 포함되지 않고, 피해자에게 생활지원금, 의료지원금 등을 지급할 수 있으나 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는 등 피해 구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기간이 최초 조사개시 결정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로 제한되어 있어 이를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규정을 신설하고 공무원도 피해자에 포함하며 조사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는 등 피해 구제를 더욱 두텁게 하고 진상규명을 철저히 하고자 함(안 제56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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