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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6993
종료됨

인천광역시 서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7:00:36
핵심 내용 AI 요약

인천 서구의 명칭을 서해구로 변경하여 지역의 고유성과 정체성을 강화하고자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6993
제안자
김교흥의원 등 14인
제안일
2026-02-2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3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7월 1일부터 인천광역시의 행정체제가 개편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는 서구와 검단구로 분리될 예정임. 인천광역시 서구는 인천광역시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방위식 자치구명으로 새로운 지역 이미지를 창출하고 지역의 고유성ㆍ정체성을 재정립하기 위하여 서구의 명칭을 서해구로 변경하고자 함.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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