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991
종료됨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7:00:50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세 통계자료의 국회 제공 규정을 보완하여 지방세 정책 연구와 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 접근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정책 효율성을 높이려 한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6991
- 제안자
- 김정호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6-02-2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세의 경우에는 조세정책의 수립 및 평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분석ㆍ가공한 통계자료 및 통계자료 작성에 사용된 기초자료를 일정 조건 하에서 국회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세의 경우에는 최근 통계자료의 국회 제공에 관한 사항이 새롭게 규정되었으나 기초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정은 미비한 상황임. 지방세 관련 정책 연구ㆍ분석 등을 위하여는 이러한 기초자료의 제공이 필수적이므로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국회 등에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국회 등이 지방세정책의 평가 및 연구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원하는 경우 기초자료를 지방세통계센터 내에서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비식별화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9조제9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