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989
종료됨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방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7:01:03
핵심 내용 AI 요약
방위산업의 지속가능경영 지원 강화를 통해 중소·중견 방산업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수출 경쟁력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6989
- 제안자
- 백선희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6-02-24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방산물자등의 연구개발, 부품 국산화 및 수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미국·유럽연합(EU) 등 주요 방산물자등의 수출국들이 탄소중립 등 높은 수준의 지속가능경영 준수를 요구하고 있어 자금과 전문 인력이 부족한 중소·중견 방산업체등이 변화하는 통상 환경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방위산업체등이 지속가능한 경영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 특성에 맞는 지속가능경영 기준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방위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