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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6989
종료됨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방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7:01:03
핵심 내용 AI 요약

방위산업의 지속가능경영 지원 강화를 통해 중소·중견 방산업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수출 경쟁력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6989
제안자
백선희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6-02-24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제안회기
제43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방산물자등의 연구개발, 부품 국산화 및 수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미국·유럽연합(EU) 등 주요 방산물자등의 수출국들이 탄소중립 등 높은 수준의 지속가능경영 준수를 요구하고 있어 자금과 전문 인력이 부족한 중소·중견 방산업체등이 변화하는 통상 환경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방위산업체등이 지속가능한 경영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 특성에 맞는 지속가능경영 기준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방위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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