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985
종료됨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7:01:30
핵심 내용 AI 요약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 기준을 강화하여 사회적 위협을 최소화하고 범죄 근절을 도모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6985
- 제안자
- 김대식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6-02-2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범죄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정중대범죄사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되, 약취ㆍ유인 등 일부 범죄에 대하여는 ‘범행수단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요건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음. 그런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약취ㆍ유인 범죄는 피해 아동의 생명과 신체를 직접적으로 위협할 뿐 아니라 그 가정 공동체의 안정을 해치고 사회 전반에 불안과 공포를 확산시키는 중대한 범죄인바, 해당 요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 없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크다 할 것임. 이에 미성년자 약취ㆍ유인 범죄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 기준을 다른 특정중대범죄의 기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하여 미성년자 약취ㆍ유인 범죄를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