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984
종료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7:01:37
핵심 내용 AI 요약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의 법정형을 상향 조정하여 아동 보호 강화와 사회 안정을 도모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6984
- 제안자
- 김대식의원 등 17인
- 제안일
- 2026-02-2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약취ㆍ유인의 죄를 범한 사람을 그 목적 및 행위태양에 따라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미성년자 약취ㆍ유인 및 그 미수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국민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바, 현행 처벌 수준으로는 이러한 범죄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미성년자 약취ㆍ유인 범죄의 중대성 및 사회적 해악을 고려하여 그 법정형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아동의 생명ㆍ신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가정과 사회의 평화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