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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6983
진행 중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7:01:44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자치단체 통합을 통해 새로운 통합특별시의 법인격과 행정 체계를 명확히 규정하고 특례를 부여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6983
제안자
행정안전위원장
제안일
2026-02-2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3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고, 통합특별시의 법인격과 관할 및 부단체장에 대해 규정하며,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통합특별시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각종 특례의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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