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974
종료됨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7:02:46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관할 부처를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변경하고, 위원의 직위를 장관에서 차관으로 상향 조정하여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6974
- 제안자
- 전진숙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2-2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위원회의 실무적 운영과 효율화를 위하여 대통령 소속 위원회인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변경하고, 당연직 위원을 관계 부처 장관에서 차관으로 변경하고자 함. 또한, 후임위원이 제때 위촉되지 못하면 위원회 운영에 공백이 발생하는바, 위원회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직무 계속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대통령 소속의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하향하고, 당연직 정부 위원을 관계 부처의 장관에서 차관으로 변경 및 위촉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및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