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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6971
종료됨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7:03:07
핵심 내용 AI 요약

체납자 정보 제공 범위 확대를 통해 세금 체납 제재 강화를 목표로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6971
제안자
박성훈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2-2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3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지방세 징수 또는 공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등이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이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의 체납자료를 요구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이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세금의 체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체납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하여 체납자의 사업주 등 사용자가 요구한 경우에도 체납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체납자료 제공 대상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체납자의 보험료를 부담하는 사용자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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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28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70ada22db1...b2f697e1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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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리비전 보기

2026. 8. 9. 오전 7:03:10 아카이브 저장 hash 2bafc26a05...55e8e9dc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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