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971
진행 중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7:03:07
핵심 내용 AI 요약
체납자 정보 제공 범위 확대를 통해 세금 체납 제재 강화를 목표로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6971
- 제안자
- 박성훈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2-2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지방세 징수 또는 공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등이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이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의 체납자료를 요구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이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세금의 체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체납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하여 체납자의 사업주 등 사용자가 요구한 경우에도 체납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체납자료 제공 대상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체납자의 보험료를 부담하는 사용자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8. 10. 오후 7:03:28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70ada22db1...b2f697e11c
필드 1개 변경
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전 7:03:10 아카이브 저장 hash 2bafc26a05...55e8e9dc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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