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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6969
종료됨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7:03:20
핵심 내용 AI 요약

파크골프장 등 친환경 체육시설의 하천점용허가 절차를 간소화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여가 활동 증진을 도모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6969
제안자
정희용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02-24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회기
제43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파크골프장은 고령층을 중심으로 이용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주로 강ㆍ하천 인근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설치ㆍ운영되고 있음. 파크골프장은 구조물 설치가 최소화된 친환경적 체육시설로서 하천에 미치는 영향이 비교적 경미한 특성을 가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파크골프장과 같은 체육시설도 일반 공작물과 동일하게 하천점용허가 절차를 적용받고 있어, 행정절차가 장기화되고 지방자치단체의 공공 체육시설 조성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는 하천 유휴공간의 효율적 활용과 국민 생활체육 증진이라는 정책적 필요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이에 하천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파크골프장 등 친환경 체육시설에 대하여 하천점용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하천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한편 국민의 생활체육 접근성을 제고하고 지역 주민의 여가ㆍ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3조제10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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