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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6961
진행 중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외교통일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7:04:09
핵심 내용 AI 요약

재외동포청 설치를 통해 정착 지원 강화 및 행정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며, 예산 중복 방지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및 단체의 재외동포정책 사업 지원을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6961
제안자
김영배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6-02-23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제안회기
제43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외동포의 대한민국에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 정책의 근거를 강화하고, 예산 중복 방지 및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재외동포협력센터를 재외동포청으로 흡수 통합하며, 시행계획에 따른 자체평가 관련 절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제8조제3항, 제11조). 또한, 국가가 재외동포정책 관련 사업을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재외동포 관련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재외동포정책 관련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7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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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28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fe0662e517...5c4b3ed4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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