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960
진행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7:04:16
핵심 내용 AI 요약
사회취약계층 노동자의 보험급여 청구 및 심사 과정에서 전문가 지원을 강화하여 불승인 처분을 줄이고자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6960
- 제안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 제안일
- 2026-02-23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해를 입은 노동자가 그 재해와 업무 사이의 연관성 입증에 어려움을 겪거나 절차 및 서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보험급여 부지급(불승인) 처분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는바, 사회취약계층에 대하여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을 개정하여 사회취약계층이 보험급여를 청구하거나, 보험급여 결정등에 대하여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 국가의 지원으로 변호사나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