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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6960
진행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7:04:16
핵심 내용 AI 요약

사회취약계층 노동자의 보험급여 청구 및 심사 과정에서 전문가 지원을 강화하여 불승인 처분을 줄이고자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6960
제안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제안일
2026-02-23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회기
제43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해를 입은 노동자가 그 재해와 업무 사이의 연관성 입증에 어려움을 겪거나 절차 및 서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보험급여 부지급(불승인) 처분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는바, 사회취약계층에 대하여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을 개정하여 사회취약계층이 보험급여를 청구하거나, 보험급여 결정등에 대하여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 국가의 지원으로 변호사나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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