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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6959
종료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7:04:23
핵심 내용 AI 요약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운전자의 차량 번호판을 형광색 특수번호판으로 변경하여 음주운전 경각심을 높이고 운전자 안전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6959
제안자
김선민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2-2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3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습적으로 음주운전등을 한 운전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아 일정기간 동안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한 자동차등만을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운전자가 운전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한 자동차등을 다른 운전자가 식별할 수 있도록 특수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다른 운전자의 안전을 위하여 명확한 정보제공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시ㆍ도경찰청장이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의 번호판을 형광색의 특수번호판으로 교체하도록 함으로써 음주운전에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3제6항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선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95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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