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956
종료됨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7:04:44
핵심 내용 AI 요약
새마을여성회중앙연합회 명칭 변경으로 성 중립성 강화 및 성평등 의식 제고 목표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6956
- 제안자
- 권향엽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2-2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새마을운동중앙회의 산하조직에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를 열거함.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는 2022. 4. 12. 새마을운동중앙회에 그 산하조직의 명칭을 성 중립적인 용어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음. ‘부녀(婦女)’는 ‘결혼한 여자와 성숙한 여자를 통틀어 이르는 말’로 남성을 기준으로 아내와 딸을 지칭하는 용어임. 이에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의 명칭을 ‘새마을여성회중앙연합회’로 변경하여 성 차별적 요소를 줄이고, 성평등 의식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