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955
진행 중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정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7:04:51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정보원 직원의 계급정년을 연장하여 전문인력의 조기 퇴직을 막고 조직 역량 강화를 도모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6955
- 제안자
- 정보위원장
- 제안일
- 2026-02-23
- 소관위원회
- 정보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안의 제안이유 가. 제432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26.2.3.)에서 위 2건의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여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음. 나. 제432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보위원회(2026.2.12.)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결과를 받아들여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주요내용 국가정보원 특정직 3급 직원의 계급정년을 1년, 특정직 4급 직원의 계급정년을 2년, 특정직 5급 직원의 계급정년을 3년씩 각각 연장함으로써 국가정보원 전문인력의 조기퇴직을 방지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조직역량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2조제1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