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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6951
진행 중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7:05:19
핵심 내용 AI 요약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뇌병변장애인을 포함하여 다양한 발달 장애 유형에 대한 맞춤형 지원 체계가 마련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6951
제안자
김선민의원 등 16인
제안일
2026-02-2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회기
제43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발달장애인"을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그 밖에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등 발달기에 발생한 뇌의 기질적 병변을 가진 뇌병변장애인은 지적장애나 자폐성장애와 유사하게 생애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지원과 돌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명시적인 발달장애인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특성에 맞는 적절한 지원을 받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발달장애인의 정의에 발달기에 발생한 뇌병변장애인을 명시적으로 포함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다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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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28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5c6882043a...889bfc7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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