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947
종료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7:05:46
핵심 내용 AI 요약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무인단속을 통한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로 교통안전 강화를 목표로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6947
- 제안자
- 김성회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6-02-2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주ㆍ정차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 범칙금 부과 대상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무인단속이 불가능하고, 현장 적발이 없는 한 실효성 있는 제재가 어려운 실정임. 최근 불꽃축제 등 다중운집 행사 시 자동차전용도로 갓길에 차량을 주차하고 관람하는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2차 사고로 이어질 위험성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로는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불법 주ㆍ정차 행위에 대해 무인단속 장비를 활용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60조제3항).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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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28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2652c06f67...e2b102a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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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전 7:05:50 아카이브 저장 hash 50e6d2af8f...6831745f9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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